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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전동차 번호판을 잃어버리면 원호표 신고점으로 직접 가서 재발급할 수도 있고, 교통경찰국 차관소 또는 교통경찰대대 차관창에서 재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할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 자전거 소유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대신 수고를 맡기고 위탁서와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도 필요합니다.

3. 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기자전거의 운전면허증 원본도 휴대해야 합니다.

4. 시민들은 사무실에서 비자동차 번호표 신청서를 받고 신분증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번호판 번호 등 개인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서 및 가지고 온 자료를 직원에게 제출하면 곧 번호표 재발급 수속을 할 수 있다. 차주 본인에게 가서 번호판을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차관서비스청에 가서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4 조

원차 소유자는 자동차 변경, 이전, 등록 취소 후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차관소에 원차 번호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이동, 차주 변경,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후 2 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가 원차를 소유하고 원차 번호를 1 년 이상 사용한다.

(3) 원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는 이미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