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휴정이란 판사가 심리 과정이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을 중단해야 할 때, 법원은 심의를 거쳐 재판 연기를 선언하고 일이 해결되면 재판을 재개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니 재판을 연기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증인은 사건의 판결을 바꿀 수 있고, 법정에 가서 증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물증을 발견하고, 다시 감정이나 검사를 해야 한다. 2. 법원 판사는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반드시 다시 조사하고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3.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판 중지란 판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재판을 중단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4 조는 다음과 같은 영향 심리의 상황 중 하나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거나, 재검증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