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654.38+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법적 근거: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관할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 제 1 조 (1) 고등인민법원 관할 대상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 소송 표시액은 20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2)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1.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 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2. 중급인민법원은 소송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사건과 소송표지액이 1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654.38+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