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 등록 파일 관리 방법' 제 15 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혼인 쌍방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혼인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결혼 당사자가 사정상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 위탁서를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신 처리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공증 기관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보위부는 당사자 간의 혼인관계를 확인하며, 직장소개서에 의거하여 혼인등록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변호사 및 기타 소송 대리인은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서 발급한 증명서와 본인의 유효 증명서로 소송과 관련된 혼인 등록 파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기관, 조직 및 개인이 혼인 등록 서류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 등록 파일 보관부는 이용의 합리적인 목적을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4) 결혼 등록 파일을 이용하는 단위, 조직 및 개인은 혼인 등록 파일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혼인 등록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혼인 등록서류는 대출할 수 없고, 즉석에서 열람할 수밖에 없다. 복사한 혼인등록서류는 반드시 혼인등록서류 보관부의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