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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동묘지의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장의사 관리의 방침은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 절약을 제창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인구 밀도가 높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화장을 실시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조례' 제 5 조 화장이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