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사법에 속하며 민상사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전통적인 공법과 사법에 따라 환경보호법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환경은 반드시 공익을 포함해야 하고, 많은 행정과 법률제도가 있지만, 환경오염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와 같은 민사범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법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책임자의 경우, 친구의 민사침해 책임에도 행정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공법이나 사법구분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호법, 사회보장법 등 법률을 사회법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서는, 환경보호법은 경제법의 충성 아래 있거나 독립된 지위에 놓여 있다.
둘째, 민법과 환경보호법의 겹치는 부분, 즉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에서 환경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주로 1 에 반영됩니다. 소송 시효제도에는' 환경법' 제 42 조 3 년 소송 시효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환경침해 책임은 엄격한 책임 (무과실 책임), 증명 부담 반전 (주로 원고가 피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피고는 인과관계를 포함한 다른 부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진다). 따라서' 침해책임법' 과' 환경보호법' 이 모두 규정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보호법' 을 사용해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침해 책임법이나 민법의 기타 규정이 적용된다.
셋째, 입법 목적이 다르다. 환경보호법은 공익에 더 중점을 두고 민법은 사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둔다.
따라서 민법과 불법 행위 책임법은 서로 다른 법적 범주에 속하고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제도 설계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들 사이의 겹침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속한다.
편의를 위해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의 법이지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