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9 일 공고에 따라 세전 전액 공제 정책을 받을 때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코로나 전염병에 대비한 현금과 물품을 기부할 경우, 상대방에게 공익사업 기부어음을 제때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기부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기부어음은 기업이 잘 보관하고 스스로 남긴다.
전염병 예방·통제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에 직접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는 물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낸 기부 접수서를 잘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2. 개인 기부 공제에 대하여
개인은 9 일 공고에 따라 세전 전액 공제 정책을 즐길 때 재정부에 따라? 국세총국 자선기부 개인소득세 정책 공고 (99 호, 20 19) 는 세전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전염병 예방·통제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에 직접 기부해 코로나 전염병에 대응했다.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를 할 때, 그들은 자선기부에서 개인소득세 명세서 설명란에' 직접기부' 라고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