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원 공고 제공 규정:
민사소송법 제 92 조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합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데이터 확장
당사자의 소송이 적용 가능한 공고송달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이 공고를 사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공지의 전달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1) 송달인의 행방불명은 송달인이 고정주소가 없어 현주소를 규명할 수 없고 행방불명으로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소송 서류를 가리킨다. 법원은 적용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심스럽게 공고를 보내야 한다.
(2) 다른 배달 방법으로 배달 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보완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실종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인민법원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우편 송달 등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외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공고송송 방식은 결국 당사자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할 수 없다. 법원은 공고 이외의 다른 송달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송달 방식을 통해 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조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법률문서는 직접 공고로 배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