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집행 중 변경 및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3 조 개인독자기업은 집행인이 발효법문서로 확정한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투자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가 집행인으로서 인민법원은 개인독자기업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명칭은 집행인의 것이며 인민법원은 그 명칭 경영자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집행인으로서의 파트너십은 발효법문서로 확정된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집행인이 변경을 신청하거나 일반 파트너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집행인의 유한협력업체로서 재산은 유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집행인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제때에 출자한 유한파트너를 집행인으로 추가하며, 출자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