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은행카드 업계 자율협약' 제 14 조에 따르면 회원기관은 신용카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카드 소지자에게 인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발급 기관이 신용카드 상환' 허용 서비스, 용시 서비스' 를 건립할 것을 제창하거나, 무이자 상환 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월의 이미 일부 이자 감면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회원단위는 카드 소지자에게 "1" 을 제공해야 한다. 카드 소지자가 상환 유예 기간 내에 상환하는 것은 카드 소지자가 제때에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회원 단위는 카드 소지자에게' 허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카드 소지자의 현재 미달 상환, 만기 상환 이후 계좌 내 미상환 부분이 일정 금액 (최소 인민폐 10 위안)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카드 소지자가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