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 49 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이내에 등록지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증,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명서, 차선세 완세 또는 면세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