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장의 건강, 번영, 질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1,' 유흥업소 관리조례','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2. 규율을 준수하고, 장소 배치와 주요 시설을 무단으로 바꾸지 않고, 기업명, 경영주소, 법정대표인공상등록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않고, 무단 휴업을 하지 않는다.
3. 장소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갱신하며 장소와 시설이 국가안전기준과 소방기술규범을 준수하도록 하여 대피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확보한다.
4.' 노름독' 활동 설정, 미성년자 진입 금지, 인원 확인, 영업시간, 안전대피 지시 표시 등 뚜렷한 경고 표시를 해 감독 신고 전화를 발표한다.
5. 법을 준수하는 경영. 유흥장소는 자각적으로' 황, 도박, 독, 황' 활동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정 위법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도박 기능을 갖춘 게임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과 포르노를 용인하지 않는다. 해적판 시청각 제품을 판매하거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종교정책을 위반하고, 사교미신을 선양하고, 위법범죄를 교사하고,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약속을 어기면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약속 단위 (인감): 법정 대리인 (서명):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