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전국 각족 국민의 정치 실적을 결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기, 국가, 국장 등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 사회주의 법제 건설과 인권 및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1)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2)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4)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