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31 조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의료, 주택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노인들은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원이 없고, 부양인, 부양인, 또는 그 부양인, 부양인이 확실히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유랑하여 구걸하고 버림받은 노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제 41 조 정부가 투자한 양로기관은 과부, 장애, 경제난 노인의 서비스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농촌오보공양조례 제 6 조 노령, 장애 또는 만 16 세,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그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부양, 부양, 부양능력 없는 마을 주민;
제 9 조 농촌 5 보 공양은 (1) 식량유, 부식식품, 생활연료 공급을 포함한다. (b) 의류, 침구 및 기타 생활용품 및 용돈 공급; (3) 기본 생활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제공한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생활을 돌보는 것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5) 장례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다.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16 세 이하 또는 16 세 이상 농촌 5 보가구에 대해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한다. 농촌 5 보 공양 대상의 질병 치료는 현지 농촌 협동 의료 제도와 농촌 의료 구조 제도와 맞물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