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구 국가안전위원회는' 항구안전법' 제 15 조에 따라 국가안전고문을 설립했고, 낙혜녕은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해 홍콩 특별구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응?
CCTV 뉴스 (뉴스연합): 3 일 홍콩 특구 정부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홍콩 특별구 유지 국가안전법' 제 12 조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임정월아 행정장관은' 항구안전법'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유자휘 여사를 경찰 부처장 겸 경찰처 국가안전부 주관으로 임명했다. 유자휘는 오늘 (7 월 3 일) 취임 선서를 했다.
항구 지역 국가안전위원회는 임정월아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무부장 장건종, 재무사장 진무보, 율정사 정약화, 보안국장 이가초, 경찰처장 덩, 부처장, 입국사무처장 오가홍, 세관관 등이해, 행정장관 사무실 주임이 포함돼 있다. 진국제도 항구 국가안전위원회의 사무총장이다. 낙혜녕은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해' 항구 국가안전법' 제 15 조에 따라 국가안전고문으로 임명되고 의결권이 없는 열석으로 항구 국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변인은 또한' 항구안전법' 제 18 조에 따라 사법부가 국가안전범죄를 위해 설립한 특별검찰부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고 발표했다.
행정장관도' 항구안전법' 제 44 조 1 항에 따라 항구국가안전위원회 및 최종심법원 대법관의 의견을 물어본 뒤 현직 심판관 중 6 명을 지정판사로 임명하여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