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72 조 표지물이 예금된 후 채무자는 채권자나 채권자의 후계자, 관리자, 보호자, 재산 보관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573 조 표지물을 인출한 후 훼손과 소멸의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기탁 기간 동안 표지물의 열매는 채권자가 소유한다. 예금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 574 조 채권자는 수시로 예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예금부는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물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
예탁일로부터 5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예탁채권 소멸, 예탁금 공제 후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예금부서에 예금물을 받을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 채무자는 예금비를 지불한 후 예금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