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의 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원조의 필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직원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
3. 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인 거주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가 미비한 경우 지원자에게 필요한 보충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은 취소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증명서는 확인이 필요하며, 법률지원기관은 관련 기관,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제때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신청인은 법률지원기관이 한 법률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