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반 도핑 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흥분제는' 도핑 목록' 에 포함된 금지 물질을 가리킨다. 도핑 카탈로그는 국무원 스포츠 행정부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국무원 위생행정부, 국무원 상무행정부, 세관총국이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제 3 조 국가는 건강하고 문명화된 스포츠를 제창하고 반도핑제의 홍보, 교육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엄격한 금지, 엄격한 검사, 엄숙히 처리한 반도핑 방침을 고수하고, 도핑 사용을 금지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스포츠 참가자들에게 도핑을 제공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무원 스포츠 주관 부서는 전국 반도핑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와 위생, 교육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조례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도핑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