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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관리 규정
법률 분석:'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는 2002 년 6 월 9 일 국무원 제 52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02 년 3 월 5 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1 조는 위험한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화학품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폐기위험화학품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본 조례와 국가의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유해 화학 물질로는 폭발물, 압축 가스 및 액화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자발 연소 물질 및 습식 인화성 물질,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 약물 및 부식제가 포함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은 국가 표준 (GB 12268) 에 따라 발표된 위험물 목록에 포함됩니다. ); 위험화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독극물 화학 물질 및 기타 위험화학 물질의 명부는 국무원 경제무역종합관리부서가 국무원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 검사, 교통 등의 부서와 함께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