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가폭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3. 가정 폭력으로 부부 관계가 결렬된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에는 물질적 손해 배상과 정신적 손해 배상이 포함됩니다.
4. 인신보호령을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가정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72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고, 비상시에는 24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신안전보호령의 보호 범위에는 신청자 및 관련 근친이 포함될 수 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고, 공안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집행을 돕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 폭력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가정 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