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어떤 피고인이 변호사를 지정했는지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어떤 피고인이 변호사를 지정했는지 통지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2 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맹인, 청각 장애인;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정신병 환자;

(3)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검토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3 조 피고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변호인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a)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