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권을 갖는다.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73 조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제 274 조 건축 구역 내의 도로는 소유권자에게 속하지만, 도시도로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녹지는 업주에 속한다. 단, 도시 공공녹지나 명시한 개인녹지는 제외한다. 건축 구역 내의 기타 공공 * * * 장소, 공공시설 및 부동산 서비스는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