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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심의 발효 시간
행정복의결정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하며,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정 재심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처벌 결정서 전달 후 얼마나 되나요?

행정기관이 하달한 행정처벌 결정서는 일반적으로 송달 직후 집행해야 하며,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불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벌금을 징수한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이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복의는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사실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법률, 법규,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에 근거하여 논란이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가리킨다. 행정복의결정서가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1 조 * * *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32 조 피청구인은 행정복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복의 이행을 미루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이나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