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법규제정권: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3.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4. 규정의 집행: 부서 규정은 장관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부서장이 서명하여 발표하다. 지방정부 규정은 정부 상무회의나 전체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 규정은 총독이나 자치구 주석, 시장 서명 명령에 의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