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13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적절히 보상합니다. 단, 기관이 보호자를 맡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6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