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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법률 분석: 1. 핵시설 운영 단위는 원래 생산단위나 수출단위로 회수할 수 없는 폐기 방사원을 해당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단위로 집중 보관하거나 해당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폐기 단위로 직접 보내야 한다.

2. 핵기술이용단위는 정화 후 배출할 수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여 방사성 고체 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규정

제 10 조 핵시설 운영단위는 원래 생산단위나 수출단위에 회수할 수 없는 폐방사원 (이하 폐방사원) 을 해당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장치에 집중 보관하거나 해당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기관에 직접 넘겨야 한다.

핵 시설 운영 단위는 방사성 폐기물 이외의 방사성 고체 폐기물과 정화 후 배출될 수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여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고체 폐기물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에 제때에 보내 처분해야 한다.

제 11 조 핵 기술 이용 단위는 정화 후 배출할 수 없는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여 방사성 고체 폐기물로 전환해야 한다.

핵 기술 이용 단위는 즉시 그 생성 된 폐기물 방사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적절한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단위에 넘겨 중앙에서 보관하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은 방사성 고체 폐기물 처분 기관에 직접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