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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 시행 세칙
감찰법 시행 세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감사위원회 (NSC) 는 당 중앙 지도하에 일한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와 상급감사위원회의 이중지도 아래 일하며, 법 집행조사감독은 주로 상급감사위원회가 이끌고 있다. 단서 처리와 사건 조사는 동시에 1 급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급감사위원회는 상급감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집행과 동시에 상급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감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하급감사위원회가 내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거나 하급감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상급감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관할하는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원을 통일하여 감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독촉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감사기관이 감찰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상호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항은 상급감찰기관의 협조를 제청할 수 있다.

3. 각급 감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본급 당의 기관, 국가기관, 법률법규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와 단위, 그리고 관할하는 국유기업사업단위에 감찰조직과 옴부즈맨을 파견하거나 파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제 3 조

감사기관은 제보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기 위해 제보 비밀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보 기관과 제보자에게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제보자의 제보 자료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감찰기관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한 유공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인센티브 조건과 기준은 감사기관이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4 조

업무의 필요에 따라 감사기관은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에서 초청 옴부즈맨을 초빙할 수 있다. 초청 옴부즈맨을 초빙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감찰기관이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