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 서류를 가지고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