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와 사실행위를 포함한 민법의 행위.
사실행위는 비표의행위이고, 민사행위는 표의행위이다. 이러한 개념은 통용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의미의 표현이 원소인지 아닌지에 있다.
2. 민사행위는 의미를 중요한 것으로 표현한 행위입니다.
즉,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고, 효력과 목적의미를 지닌 이러한 행위에 종사하며, 대외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뜻을 표현하고, 법적 효력은 그 뜻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표현이 법률의 요구에 부합하고 진실하고 자유롭다면 합법적인 민사 행위, 즉 민법 법률 행위이다.
만약 이런 뜻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면, 무효이고, 취소가능하며, 효력이 미정일 수 있다. 이것은 너의 문제에서 언급한 다른 민사 행위이다. 예를 들면 무효, 취소 가능, 효력 미정 등이다. 효력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의미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표의행위, 즉 모두 민사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