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법 및 규정 준수를 직접 감독하는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상급 노동조합 및 관련 기능부의 노동법규 집행에 대한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참여한다.
(3) 해당 부서가 노동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을 상급노동조합과 정부 관련 기능부에 제때 보고하고 조사팀을 파견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4) 상급노동조합과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정보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상급노동조합과 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5) 노동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하고, 노동법에 의해 부여 된 기소 및 기소 권리를 행사하도록 직원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노동법, 규정 및 정책 위반을 시정하고 방지하기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4 조, 노조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며, 헌법을 근본활동 규범으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도로를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생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독립해야 한다. 조합원 전국대표대회가 중국 노동조합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