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최대 두 명의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가리킨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최종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은 상소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8 조: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한 복잡한 사건은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수사할 수 없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또는 결정;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6 조 * * *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구속심사기간은 두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