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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대 법의 초기 형태.
여름

중국의 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법률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중국 형법의 발전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조부터 국가가 형성되면서 중국 법률제도의 초기 형태도 그에 따라 나타났다. 춘추전국시대에 첫 성문법전' 법경' 이 생겨났다. 고대 중국에서는 군주가 항상 최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법규는 군주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그래서 이 불평등법은 중국 법제 중 가장 오래된 형법전이다. 이런 군주전제하에 창조된 이른바 윤리, 규율, 도덕을 고수하는 것이다. 착취계급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상의 도구로서 이른바' 의식'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삼강',' 오상',' 칠출',' 삼불' 이 포함된다. 이들 내용 중 상당수는 직접 법에 포함돼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고대 군주는 법지상만을 말하고, 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범죄를 처벌할 때만 인용했다. 따라서 법은 신비한 베일에 가려져 있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른바 합법적인 권리가 없고, 윤리적으로' 무소송' 과' 이익소송' 을 제창하는 것도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매우 무관심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소권은 자연히 권리의 대표가 되어 사람과 무관한 판결 도구가 되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줄곧 권리를 쟁취해 왔고, 봉기는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중국 * * * 산당이 성립될 때까지. 죄형법정 원칙은 사회주의 법제의 산물이며 우리나라 법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