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와 중재: 중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접수하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수락 단계에서 중재 기관은 중재를 배정할 수 있다. 즉 쌍방 당사자를 초청하여 협상을 협상하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조정이 성공하면 쌍방이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3. 중재정 구성: 중재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중재기구로 중재정을 구성한다. 중재정은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수석 중재원 한 명과 부중재원 두 명이다.
4. 분쟁 중재: 중재정은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제공한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심리와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양측 모두 증인 증언과 서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재정은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판결을 내릴 것이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이 내린 중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쌍방이 모두 준수하고 집행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보통 일정 기간 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 쌍방 당사자는 판결의 요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집행 또는 항소 신청: 한 당사자는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쌍방은 모두 중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법에 따라 법원에 복의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벨
지역 및 국가의 법률 규정 및 중재 기관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노동 중재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분쟁 당사자들은 정확한 절차 및 관련 법적 의견을 얻기 위해 현지 노동 중재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