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신 건강법".
제 44 조 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장애 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동의해야 한다. 정신장애 환자는 본법 제 30 조 제 2 항 제 1 항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며, 보호자는 언제든지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동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앞의 두 가지 규정된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해서는 안 되며 퇴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여전히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병력에 통보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퇴원 후 의료 건의를 제출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본법 제 30 조 제 2 항 2 항 상황이 있는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정신장애 환자의 병세에 따라 정신과 집업 의사를 제때 조직해 본법 제 30 조 제 2 항 규정에 부합하는 입원 환자를 검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환자가 입원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정신장애 환자가 퇴원하여 본인은 퇴원 수속을 할 수 없으며, 보호자는 그를 위해 퇴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