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84 조에 따르면, 제 8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허가없이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제,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 상품 금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