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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질행위는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취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성립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어음 행위는 법률상의 실질적 행위이다.

필요한 행위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반드시 특정 형식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인 행동의 의의는 이런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계약이 본질적인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불필요한 행위이지만,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은 본질적인 행위에 속하며, 본질적인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주로 은행 대출 계약, 공사 청부 시공 계약, 금융리스 계약, 기술 양도 계약 등 몇 가지 전형적인 행위가 있다. 전형적인 행위는 특정 법률 형식을 구비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성립할 수 있는 행위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계약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