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행위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반드시 특정 형식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인 행동의 의의는 이런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계약이 본질적인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은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및 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계약은 불필요한 행위이지만,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계약은 본질적인 행위에 속하며, 본질적인 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주로 은행 대출 계약, 공사 청부 시공 계약, 금융리스 계약, 기술 양도 계약 등 몇 가지 전형적인 행위가 있다. 전형적인 행위는 특정 법률 형식을 구비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성립할 수 있는 행위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등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계약으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