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184 조 증권회사는 본법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증권을 인수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0 만 원 이상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관련 업무 허가를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면 2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5 조 발행인은 본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발행증권에서 모금한 자금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며, 시정을 명령하고,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하고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발행인이 주주를 장악하고, 실제 통제인이 종사하거나 조직하거나, 전항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고, 경고를 하고,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86 조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양도기간 내에 증권을 양도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규정에 맞지 않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매매증권 등가값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