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4 조 * * * 만 18 세의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 27 조 유권자 자격은 선거구에 따라 등록돼 등록된 유권자 자격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 매번 선거 전, 지난번 유권자 등록 후 만 18 세, 정치권 박탈을 당한 후 정치권을 회복한 유권자에 대해 등록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 후 원래 선거구에서 이주한 사람은 새로 선거구로 이주한 유권자 명단에 포함된다. 죽음과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유권자 명단에서 제거해야 한다.
정신병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유권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