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영미법계 형법의 일종의 감금형이다. 범죄자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개인의 자유를 죽음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범죄에 적합하다. 이론적으로, 범죄자들은 종신형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석방, 감형, 사면을 받는다. 무기징역은 사형에 버금가는 것으로 미국에서 이미 사형을 폐지한 주에서 이미 최고형이 되었다. 그것은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적용된다. 미국의 일부 주의 형법은 A 형 중죄가 종신형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무기징역의 형벌이 없지만, 20 16 년, 우리나라는 뇌물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력을 증가시켜 앞으로 횡령액이 특히 크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으며, 사형유예 2 년 집행 후 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81 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원형형 2 분의 1 이상을 집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실제로 13 년 이상 집행되고, 감독관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다. 재범의 위험은 없고 가석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누범과 고의적인 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또는 조직폭력범죄로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가석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