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46 조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555 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 556 조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양도되는 경우 채권채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