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40 조
교통관제는 교통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악천후 조건 또는 중대 교통사고를 만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른 조치를 취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9 조
교통관리부는 상황에 따라 관리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미리 공고할 수 있다.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한 정리,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