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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규정에 따르면 건강식품 광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까?
새 광고법 제 18 조는 "보건식품 광고에는 (1) 효능, 안전성을 나타내는 단언 또는 보증이 포함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2)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포함한다. (3) 광고 홍보의 상품이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한다. (4) 의약품 및 기타 건강 식품과 비교; (5) 추천 및 증명을 위해 광고 대변인을 사용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보건식품 광고는' 본 제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

신법은 제 58 조에서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광고 발행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을 없애고, 광고비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비는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으며, 2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고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승인서류를 철회하고 1 년 이내에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

또한 새 광고법은 제 19 조, 제 40 조, 제 46 조에 보건식품 광고를 규범화했다. 그 중 19 조는 라디오 방송국, 방송국, 신문 오디오 출판 단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건강보양지식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건강식품 광고를 위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는 미성년자를 겨냥한 건강식품 광고를 대중매체에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6 조는 보건식품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광고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되지 않은 것은 출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