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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 투독 사건에 대한 지식과 법적 사고
1 심 재판

201165438+10 월 27 일 오전 9 시 30 분, 복단투독 사건은 상하이 제 2 중급인민법원 C10/KLOC 에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린센호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 황양과 논쟁을 벌여 고의로 황양을 살해하고 투독해 죽음을 초래한 수단이 잔인하고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고발했다.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해 법원에 법에 따라 임삼호를 엄벌할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린센호는 만우절에 황양을 독살했을 뿐 황양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소장 혐의에 이의가 없지만 린센호가 간접적으로 고의로 살인을 했다고 제안했다. 사건 후에 사실대로 범죄를 자백할 수 있고,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니,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건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20 1 13 년 10 월 27 일 오후 6 시, 이 사건은 재판이 끝나고 상하이 제 2 중급인민법원은 하루 판결을 내렸다.

20 14 2 월 18 일 오전 피고인 린센호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권을 박탈했다.

최종 판결

2065438+2004 년 2 월 25 일 린센호는 린센호의 2 심 대리인인 당지견에게 본원에 항소를 의뢰했다.

2065438+2005 년 10 월 8 일 오전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은 린센호 투독안 2 심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2 심 법원은 린센호가 살인 수단이 잔인하고 결과가 심각하다는 변호인의 변호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후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는 있지만 경벌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5]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린센호의 사형은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