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 4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시 및 농촌 전체 계획, 합리적인 배치, 토지 절약, 집중 개발, 첫 번째 계획 및 건설 원칙에 따라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종합 이용을 촉진하며 경작지와 역사 문화 유산과 같은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 국가적 특성 및 전통적 스타일을 유지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며 지역 인구 개발 및 계획구 내 건설 활동은 토지관리, 천연자원,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의 현실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읍 계획에서 도시의 발전 규모, 절차 및 건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 타운십 기획 및 마을 계획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근거해야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