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2 심 이후 보통 보름쯤 더 많이 선고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2 심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2 심 법원의 심리기간이 2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즉 2 심 법원은 항소를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특별하면 비준을 거쳐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4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