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쌍방의 이익을 연결하는 유대로서,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기로, 경영자의 시장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격 인하나 저가 판매는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가격 전략이다.
저가판매는 경쟁 전략으로 경영자가 기술 개선, 소비 감소,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정당한 가격 경쟁이나 수익성 조치에 종사할 경우 법적 인가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자가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업무를 독점하기 위해 일부러 일정 시장 범위 내, 일정 기간 동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면, 법은 부정경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즉,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생산경영 활동에서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영자가 생산경영활동에서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 (이하 상품, 서비스 포함) 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부당한 경쟁을 제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은 불공정 경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상행정관리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다른 부서가 조사하여 그 규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