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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의 불법 저장을위한 형사 사건 접수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은 휘발유 불법 저장죄나 관련 죄명을 규정하지 않아 형사입건 기준이 없다. 치안관리처벌법' 은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질이나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것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그러나 행정처벌의 양에 관해서는 법률법규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 기관이 결정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 국가규정 위반, 제조, 매매, 보관,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또는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성 병원체 등 위험물질의 경우/KLOC-0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치안사건에서 적발된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 도박 도구, 도박, 흡연, 마약 주사 도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침해자를 추징하여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공개 경매 또는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