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민사소송 절차는 대체로 기소와 접수, 재판 전 준비, 심리, 판결과 같은 여러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도 다르다. 이 규정들은 법관의 법 집행 과정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이다. 이 기간의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법원이 고소장을 받은 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7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일 이내에 판결이 수락되지 않습니다.
(2) 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4) 법원은 합의정 구성원을 확정한 후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개정하고, 공고한다.
(6) 법정에서 판결문은 10 일 이내에 배달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재심 신청은 판결, 판결 발생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