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제 52 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고, 처분을 받아야 하며, 처분결정기관이 처분결정을 내리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처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따라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이에 따라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행정규율처분은 정부 행정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행정기관 공무원에게 규율준수, 법행정, 청렴근정을 독촉하고,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정상적인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당 중앙과 국무부는 예로부터 행정 규율 처벌 업무를 매우 중시해 왔으며, 연이어 행정 규율 처벌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행정 법규 및 방침 정책을 제정하였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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