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 (보조 검사) 가 민사, 행정 항소 사건 및 재판 활동을 감독하도록 돕는다.
2. 감사원 (보조감사원) 을 도와 각종 법률문서를 제작하고, 각종 문서의 기록, 복사, 교정, 전달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사건 자료의 정리, 서류의 제본 등 관련 사항을 책임진다.
4. 검찰 (부검사) 과 함께 법정에서 항소를 기록하다.
확장 데이터:
서기원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직원 중 하나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사건 및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인원으로 일련의 사법보조업무를 돕는다.
대부분의 판사 (판사) 는 서기원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무원 (임용제) 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정법 전문행정편성) 에 속하지만 일부 지역에도 임용제, 임용제 사무원이 있다.
중국에서는 각급 인민법원의 서기원이 원장이 임면한다. 그들은 주로 법정 필기를 하고, 법정 준비, 증거 보존, 서류 정리, 서류 처리, 사법 통계, 방문 접수, 편지 처리, 법관 조사 지원, 정책 규정 홍보 등 법정과 관련된 보조 사항을 처리한다.
서기원도 인민검찰원의 보조인원 중 하나로 인민검찰원 검사장이 임면한다. 그의 직책은 법원 서기원의 직책과 비슷하다.
바이두 백과-점원